임상연구관리 규정 제3조 (임상연구 등 업무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5호)"에 따른 임상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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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의한 임상연구 등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2. 임상연구비 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3. 임상연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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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임상연구 등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2. 임상연구비 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3. 임상연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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