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관리 규정 제20조 (임상연구 및 결과 총괄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5호)"에 따른 임상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장은 "보건복지부소속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제7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1월 이내에 연구비의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5호)"에 따른 임상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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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상연구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임상연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상연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연구비의 회수 및 제재 조치제16조 · 연구계약 승계제17조 · 임상시험윤리위원회 심의제18조 · 임상연구의 동의제19조 · 임상연구 동의 변경 또는 취득의 면제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임상연구 및 결과 총괄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임상연구 결과 배포 및 공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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