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관리 규정 제15조 (연구비의 회수 및 제재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5호)"에 따른 임상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비를 환수하여야 하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1. 연구논문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2.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퇴직ㆍ전출 등의 사유로 해당 연구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어 연구종료일까지 연구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구비를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3.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4. 연구비를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임상연구비 지원 사업의 참여 제한 및 연구비 환수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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