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관리 규정 제21조 (임상연구 결과 배포 및 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5호)"에 따른 임상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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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원장은 연구결과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및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에 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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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병원장은 연구결과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및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에 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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