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관리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5호)"에 따른 임상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흉부내과장, 흉부외과장 및 병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흉부외과장으로 하고,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되 3개 분야 이상의 전문의를 포함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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