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관리 규정 제13조 (진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5호)"에 따른 임상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구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진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는 당해연도 임상연구 수행 기간의 1/2이 되는 시점까지 중간진도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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