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관리 규정 제19조 (임상연구 동의 변경 또는 취득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5호)"에 따른 임상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4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서식"은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1. 공공의 이익 또는 공공서비스 프로그램을 위한 연구2. 피험자에 대한 최소한의 위험성만을 내포하는 경우3. 피험자 동의 변경 또는 취득 면제가 피험자의 존엄, 권리 및 복지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4. 개개인 동의 변경 또는 취득에 필요한 요건이 연구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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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상연구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임상연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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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