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관리 규정 제12조 (연구계획서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5호)"에 따른 임상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구자가 제출한 임상연구계획서를 심의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연구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연구자 성명2. 연구 제목3. 연구 내용(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참고문헌 등)4. 연구 추진일정5. 연구비 지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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