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관리 규정 제11조 (연구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5호)"에 따른 임상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비는 연구계획의 창의성 및 연구수행의 필요성, 연구계획의 적절한 수행, 연구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도, 연구 결과의 학문적 가치및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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