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의무실 관리운영 규정 제10조 (의료인의 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안에 두는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무실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종사자는「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알게 되는 개인정보를 누설 및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의무실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종사자는 진료 중에 알게 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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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의무실 관리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의무실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의무실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의무실 근무자제6조 · 진료대상자 등제7조 · 진료비의 청구제8조 · 진료일지 등 기록 보관제9조 · 의약품의 구입 및 사용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의료인의 의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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