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의무실 관리운영 규정 제2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안에 두는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행정타운"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질병을 진료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상담과 보건위생의 교육ㆍ지도를 위하여 의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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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의무실 관리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의무실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의무실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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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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