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의무실 관리운영 규정 제5조 (의무실 근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안에 두는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실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각각 담당 의사를 둔다.
의무실에는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이하 "의무실 종사자"라 한다)를 둔다.
의무실의 진료시간, 보수 등 기타 제반사항은 계약서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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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의무실 관리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의무실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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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