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의무실 관리운영 규정 제6조 (진료대상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안에 두는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타운에 입주한 국책기관(지원센터 포함) 소속 직원2. 행정타운 내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진료인 경우에는 센터장 또는 의사의 동의에 따라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도 진료할 수 있다.
③치과의원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만 진료할 수 있다.
④치과의원은 보철에 해당하는 진료는 하지 아니하며, 스켈링의 경우 의사의 사전 검진 후 예약을 통해 치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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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의무실 관리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의무실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의무실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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