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의무실 관리운영 규정 제7조 (진료비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안에 두는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원의 진료비는 이용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다만, 치과의원의 다음 각 호를 진료 받은 이용자에게 진료비의 일부(인근지역 치과의원 진료비를 고려한 금액)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그 대금을 진료 전 또는 후 모바일 지로 혹은 지로용지로 발부받아 은행 등 수납처에 납부하여야 한다.1. 스케일링2. 복합레진
③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진료비의 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고지서 수령 후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납부안내문」(별지서식 제1호)을 발송하여 추가 납부 기한을 두고, 추가 기한 중 미납 시는 의무실 진료를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의무실 관리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의무실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의무실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