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의무실 관리운영 규정 제3조 (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안에 두는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실은 「의료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급 부속의료기관으로 개설한다.
의무실은 부속의원ㆍ부속치과의원을 두되, 향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료과목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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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의무실 관리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의무실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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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