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의무실 관리운영 규정 제9조 (의약품의 구입 및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안에 두는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무실 종사자는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 또는 소모품을 반기 또는 분기별로 센터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의무실은 약품출납부를 비치하고, 월간 사용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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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의무실 관리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의무실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의무실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위치제5조 · 의무실 근무자제6조 · 진료대상자 등제7조 · 진료비의 청구제8조 · 진료일지 등 기록 보관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의약품의 구입 및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의료인의 의무 등제11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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