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의무실 관리운영 규정 제9조 (의약품의 구입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안에 두는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실 종사자는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 또는 소모품을 반기 또는 분기별로 센터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의무실은 약품출납부를 비치하고, 월간 사용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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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의무실 관리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의무실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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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