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예비조사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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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어 예비조사를 착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3인의 외부인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어 예비조사를 착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3인의 외부인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예비조사위원장은 예비조사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간사는 원장이 정하는 자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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