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제보자의 권리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안전원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제보는 연구윤리자문위원회에 조사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안전원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④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안전원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제보자는 안전원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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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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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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