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07-01 · 시행일 2022-07-01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총 23조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공포 2022-07-01 · 시행 2022-07-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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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주체제11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및 기간제12조 예비조사제12의2조 예비조사 위원회 구성제13조 본조사제14조 조사위원회 구성 등제15조 조사위원회의 권한제16조 조사결과의 제출제17조 조사결과의 통보제18조 이의신청 등제19조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제20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제21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사요청제22조 재검토 기한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제4조 기관 및 연구자의 책무제5조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제6조 연구정보 기록 및 관리ㆍ보존제7조 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제8조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제보자의 권리 보호제9조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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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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