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확정하거나 조사위원회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원장은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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