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조사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 종료 시 원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1. 제보의 내용2. 조사 결과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4.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6.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7. 검증결과에 따른 처분요구결과
③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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