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11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4조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6조에 따른 보고서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조사 및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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