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연구정보 기록 및 관리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연구정보는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기록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단, 수탁기관의 연구과제에 대한 기록 및 관리ㆍ보존은 해당기관의 방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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