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사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어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조사결과의 제출제17조 · 조사결과의 통보제18조 · 이의신청 등제19조 ·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제20조 ·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1조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사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