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기관 및 연구자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며 연구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연구윤리를 준수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 체결을 통해 안전원의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부정행위 검증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용역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인지하거나 제보 받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안전원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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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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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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