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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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안전원 및 안전원 연구비 수탁기관의 연구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참여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연구활동이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포함한 연구와 관련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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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안전원 및 안전원 연구비 수탁기관의 연구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참여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연구활동이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포함한 연구와 관련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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