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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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원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조사결과는 제12조제4항 및 제17조에 따른 통보 전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조사위원회 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은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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