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본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14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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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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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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