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14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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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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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