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재정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ㆍ「국유재산법」ㆍ「국고금 관리법」ㆍ「국가채권 관리법」 등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일반회계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 위원회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재정보증의 대상이 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제5조 규정에 의한 수입징수관2. 제6조 규정에 의한 재무관3. 제10조 규정에 의한 계약관4. 제11조 규정에 의한 지출관5. 제12조 규정에 의한 출납공무원6.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제3조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7.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제4조 규정에 의한 물품운용관8. 제 1호 내지 제 7호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 분임자 및 대리자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하되, 보증보험의 계약은 직위포괄계약방식(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업무 직위별로 일시에 가입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기명식 집합계약 방식(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정 공무원들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일시에 보험 가입하는 방식을 말한다)에 따를 수 있다.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위원장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사업자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기간을 최고 3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따르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후에 직제개정 등으로 재정보증 대상 회계관계공무원이 증원되거나,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어 당해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증원 또는 보상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기명식 집합계약 방식의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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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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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