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재정보증 한도액)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ㆍ「국유재산법」ㆍ「국고금 관리법」ㆍ「국가채권 관리법」 등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일반회계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하되,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정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ㆍ「국유재산법」ㆍ「국고금 관리법」ㆍ「국가채권 관리법」 등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일반회계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ㆍ「국유재산법」ㆍ「국고금 관리법」ㆍ「국가채권 관리법」 등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일반회계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 운영지원과 담당공무원을 지정한다.②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별표와 같이 각 관서별로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지정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ㆍ「국유재산법」ㆍ「국고금 관리법」ㆍ「국가채권 관리법」 등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일반회계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