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제3조 (보상금의 지급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발견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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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보상금의 지급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상금지급행위의 보고제4조의2 · 상임위원회 보고제5조 · 보상금의 지급결정제6조 · 지급기준제7조 · 보상금 배분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