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제4의2조 (상임위원회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발견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수, 예산 등을 파악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호서식지급대상자상임위원회조사부서신청이별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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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사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수, 예산 등을 파악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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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수, 예산 등을 파악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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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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