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제7조 (보상금 배분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발견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등을 감안하여 배분ㆍ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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