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제6조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발견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상금은 인권침해, 차별행위의 내용에 따라 사건당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른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img id="117110163"></img>. 보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1.
지급기준117110163차별행위보상금img사건인권침해행위제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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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상금은 인권침해, 차별행위의 내용에 따라 사건당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른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img id="117110163"></img>
보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1. 제출하거나 발견한 증거나 자료의 정확성2. 당해 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3. 사건의 난이도4. 인권침해행위, 차별행위의 경중과 규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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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금은 인권침해, 차별행위의 내용에 따라 사건당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른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img id="117110163"></img>. 보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1.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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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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