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제6조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발견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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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상금은 인권침해, 차별행위의 내용에 따라 사건당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른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은 인권침해, 차별행위의 내용에 따라 사건당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른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img id="117110163"></img>
②보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1. 제출하거나 발견한 증거나 자료의 정확성2. 당해 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3. 사건의 난이도4. 인권침해행위, 차별행위의 경중과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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