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제11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발견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세부사항규칙시행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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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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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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