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 제11조 (심사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 고충처리지침」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심사ㆍ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사회의는 청구인의 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된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조사담당자, 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관계인이 참석한다.
③심사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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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심사조서
[별지 제10호서식] 심 사 조 서 사 건 | 사 건 | 청구인 | | 처분청 (관계기관) | 일 시 | | 장 소 | | 심사회의실 | 위 원 회 | 위 원 회 | 위원장 : 위 원 : 조사담당자 : | 위원장 : 위 원 : 조사담당자 : | 위원장 : 위 원 : 조사담당자 : | 위원장 : 위 원 : 조사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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