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 제12조 (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 고충처리지침」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심사ㆍ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인사담당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을 지켜야 한다.1. 고충처리가 일반국민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하며, 국가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하여야 한다.2. 고충처리를 통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며,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능률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3.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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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 고충처리지침」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심사ㆍ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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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2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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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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