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 제6조 (접수통지 및 자료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 고충처리지침」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심사ㆍ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사청구가 접수 후 관련 부서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접수통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관련 부서가 관계자료를 제출하면 조사담당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관계자료처리전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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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고충심사청구 접수통지 및 심사관계자료 제출요구
[별지 제4호서식] 국립춘천병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 건 수 신 참 조 제 목 고충심사청구 접수통지 및 심사관계자료 제출요구 귀 소속 에 근무하는 (으)로부터 별첨과 같이 고충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이를 통지하는 동시에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5항 및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7조에 의하여 심사에 필요한 아래 자료를 요구하니…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국립춘천병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청구관계자료 처리전
[별지 제5호서식] 국립춘천병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청구관계자료 처리전 사 건 | 사 건 | 조 사 담 당 | 간사 | 담당원 | 위원장 담당위원 | | | | | 청구취지 | 청구취지 | 청구취지 | 청구취지 | 청구취지 | 청구취지 변명요지 | 변명요지 | 입증관계자료 | 입증관계자료 | 입증관계자료 | 입증관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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