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 제9조 (고충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 고충처리지침」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심사ㆍ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충심사를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제7조에 의한 사실조사가 끝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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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심사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심 사 보 고 서 담 당 위 원 | 담 당 위 원 | | 결 재 | 조사담당 | 간 사 | 담당위원 | 담당위원 | 위원장 조사담당자 | 조사담당자 | | 결 재 | | | | | 보 조 자 | 보 조 자 | | 결 재 | | | | | 사 건 | 사 건 | | | | | | | 청 구 인 |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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