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 제3조 (고충심사대상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 고충처리지침」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심사ㆍ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른 고충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근무조건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다. 업무량,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나.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다. 상훈,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3. 기타 신상문제가. 성별, 종교, 연령 등에 의한 차별대우나.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②소청심사대상,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금급 여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은 그 법령의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처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고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미 접수가 된 때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ㆍ자문해 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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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고충심사대상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고충심사청구제5조 · 청구서의 보완요구제6조 · 접수통지 및 자료요구제7조 · 사실조사제8조 · 인사담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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