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 제14조 (결정문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 고충처리지침」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심사ㆍ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결정서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송부되어야 하며, 원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외에 고충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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