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 제7조 (사실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2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 고충처리지침」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심사ㆍ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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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또는 증인에 대한 심문 및 사실조사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또는 증인에 대한 심문 및 사실조사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실조사 시 조사담당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문답서 및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담당위원이 청구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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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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