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 제7조 (사실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 고충처리지침」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심사ㆍ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또는 증인에 대한 심문 및 사실조사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실조사 시 조사담당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문답서 및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담당위원이 청구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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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문답서
[별지 제6호서식] 문 답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소속 및 직위 | 주 소 | 본인은 에 관한 으로서 에서 | 본인은 에 관한 으로서 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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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출석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국립춘천병원고충심사위원회 사 건 수 신 참 조 제 목 출석통지서 자로 에 근무하는 가(이) 청구한 고충심사를 위하여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7조에 의거 귀하와 면담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일시 : 년 월 일 출석장소 : 국립춘천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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