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 제13조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 고충처리지침」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심사ㆍ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②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권고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1. 시정요청2. 기각3. 각하
③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④담당위원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문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 고충처리지침」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심사ㆍ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2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