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 제13조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2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 고충처리지침」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심사ㆍ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권고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1. 시정요청2. 기각3. 각하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담당위원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문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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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2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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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