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 제15조 (처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 고충처리지침」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심사ㆍ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고충심사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을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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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처리결과및조치사항
[별지 제12호서식] 처 리 결 과 및 조 치 사 항 기관명 청 구 인 | 소 속 | | 직급(위) | 청 구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처리일정 | 청 구 서 접수일자 | | 조사기간 | 처리일정 | 결정일자 | | 조치일자 | 청구취지 | | | | 변명요지 | | | | 결정내용 | | | | 조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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