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 제5조 (청구서의 보완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 고충처리지침」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심사ㆍ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당위원은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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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청구서 보완요구
[별지 제3호서식] 국립춘천병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 건 수 신 제 목 청구서 보완요구 . . .자로 귀하가 제출한 고충심사청구서는 다음과 같은 흠결사항이 있으니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 내에 보완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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