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 제2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 고충처리지침」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심사ㆍ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 심사를 위하여 국립춘천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원장이 의료부장 또는 기획운영과장 중 1인을 지정하고,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급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 고충처리지침」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심사ㆍ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2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