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 제2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2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 고충처리지침」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심사ㆍ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 심사를 위하여 국립춘천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원장이 의료부장 또는 기획운영과장 중 1인을 지정하고,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급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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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2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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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