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 제4조 (고충심사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 고충처리지침」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심사ㆍ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청구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고충처리지침」 제6조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서로 하여야 하나,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하도록 한다.
②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간사는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조사담당자는 지정받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서 처리전과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심사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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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립춘천병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청구서처리전
[별지 제1호서식] 국립춘천병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청구서처리전 | | | | 조사담당자 | 간 사 | 담당위원 | 위원장 | | | | | | | 사건명 | 사건명 | | | 담당위원 | | | 청 구 인 | 성 명 | 성 명 | | 직 급 | | 생년월일 | 청 구 인 | 소 속 | 소 속 | | | | | 청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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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국립춘천병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고충심사처리점검표
[별지 제2호서식] 국립춘천병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고충심사처리점검표 청구인 성명 : 사건명 | | | | 담당위원 | | | 접 수 | 접수일자 | | | 처리기한 | | | 보 완 | 요구일자 | | 제출일자 |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청 구 관 계 자 료 | 요구일자 | | 제출일자 | | 접수일자 | 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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