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 제16조 (비밀유지 및 불이익 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 고충처리지침」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심사ㆍ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내용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고충처리 사실로 인한 직ㆍ간접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 고충처리지침」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심사ㆍ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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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2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심사회의제12조 · 심사기준제13조 · 결정제14조 · 결정문의 작성제15조 · 처리결과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6조 · 비밀유지 및 불이익 배제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기록보관제18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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