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제15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PQ 요령"이라 한다)을 참조하여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라 한다)의 세부운영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PQ 항목 중 시공경험, 기술능력 등의 평가는 입찰공고내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소숫점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2. 각 분야별 평가점수에 가감율이 있는 경우에는 가감율을 적용한 후 분야별 최종단계 점수를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제5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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