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제6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PQ 요령"이라 한다)을 참조하여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라 한다)의 세부운영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PQ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협회 등으로부터 PQ신청마감일까지 접수되어 확인되었거나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관서(부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사ㆍ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PQ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한다.
경영상태부문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용정보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가장 최근 평가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고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다만, 입찰공고일 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 평가서가 없을 경우 사전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시스템에 등록한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및 신인도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분야별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공경험가. 동일공사와 유사공사의 범위는 [별표1]과 같으며, 시공실적 제출 및 평가는 [별표4]에 의한다.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공실적(이하 '동일 또는 유사실적'이라 한다)은 입찰공고일을 기준하여 최근 10년간의 실적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다. 최근 5년간 시공실적(이하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이라 한다)은 대한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거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서 조사ㆍ통보한 최종연도를 기준하여 최근 5년간 실적으로 한다.라. 최근 5년간 실적평가는 다음 1), 2)의 자료에 의한다.1)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최근 5년간 업종실적자료2)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하여 마감일 이내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실적자료(별지 제7호 및 제7-1호 서식 포함)를 직접 제출한 자료마.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이하 ‘전문업무분야’라 한다)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은 전문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2. 기술능력가.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은 다음 결산서로 평가한다.1)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한다.2)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3)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4) 당해 회계연도에「상법」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한다.나. ‘신기술개발ㆍ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신기술 개발실적은「건설기술진흥법」제14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ㆍ고시되어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보호기간 이내)하고 있는 법인명의의 개발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에 참여한 개발자 수로 나누어 평가한다.2)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로부터 발주관서에 접수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일 현재 직전년도까지의 보호기간 동안 활용된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3)「건설기술진흥법」제14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신기술을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산정 및 평가할 수 있다.3. 시공평가결과가. 시공평가는 당해입찰에서 제출한 시공경험(동일 또는 유사실적)에 대한「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나. ‘가목’에서 규정하는 시공경험 중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1)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대상 공사로서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80점 적용2)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인 경우 80점을 적용. 다만, 해외에서 시공한 공사는 90점 적용3) 상호시장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80점 적용다. ‘가목’의 시공경험이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한다.라. 시공평가 점수는 ‘가목’의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4. 신인도가.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1)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는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에 의한다.2)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 유보한 업체에 대하여는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에서 제외한다.나.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는 전년도(1.1.~12.31.)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하여 통보한 점수에 의한다.다.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부실벌점 및 협력관계 우수업체 및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한 평가는 통보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라.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중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실적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실적에 대한 평가는 당해공사 평가대상 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건 공사로서 복합 PQ 대상공사의 평가는 공사별로 각각에 대하여 평가한 후 당해 공사 구성비율에 따라 종합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